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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위험고지

본 투자위험고지서는 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"자본시장법")] 제117조의7 제4항에 의거하여 플로키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귀하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.


1. 귀하가 청약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"증권"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. 또한 발행인이 제시한 예상수익이나, 귀하가 기대하는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. 2. 귀하는 플로키의 홈페이지에 게재(정정)된 모집되는 증권의 발행조건,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,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등 모집게재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, 청약의 주문 시 플로키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 투자 위험 등의 내용에 대하여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합니다. 3. 플로키는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1에 따라,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 중개에 앞서 발행인 및 그 증권에 관한 주요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. 다만, 게재된 투자모집정보에 관한 사항은 게재정보의 최신성 유지를 위해 수정 혹은 삭제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.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의 홈페이지에 공지하며, 청약기간의 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정 혹은 삭제 및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투자자가 변경된 정보를 토대로 충분한 의사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당일로부터 7일 후로 청약기간을 연장합니다. 따라서 투자자는 자신이 이미 청약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모집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당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. 4. 모집성공 후 "예탁"되어지는 증권의 경우, 귀하의 증권계좌번호와 계좌유효성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. 증권계좌번호와 계좌유효성이 확인되어지지 않은 청약자는 모집성공 이후라도 청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투자 완료 후 홈페이지의 ‘마이페이지 - 참여프로젝트 - 증권형’ 페이지로 가면 자신의 투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증권계좌 정보의 수정이 가능합니다. 5. 청약의 철회(취소)는 청약기간 중에만 가능(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의 철회 불가)하며, 청약기간의 종료 시 모집금액이 발행인이 목표한 모집예정금액의 80%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실패로 간주하여 증권의 발행은 취소됩니다. 청약의 철회(취소) 시 청약증거금은 귀하의 투자예치금계좌에 복원됩니다. 6. 모집의 성공 후 발행되는 모든 증권은 비상장 증권이므로 한국거래소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,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귀하는 이로 인해 투자금액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. 7. 귀하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증권이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 제7항에 따라, 전문투자자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합니다. 8. 귀하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도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 - 플로키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. 다만 청약증거금 용도의 자금을 투자예치금계좌에 이체할 때 이용하는 은행의 정책에 따라 타행이체의 경우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-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하거나, 전환조건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플로키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 - 플로키는 자본시장법상에 따른 "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"이며,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온라인소액투자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위 발행인이 발행하는 증권에 대한 청약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 수행하며, 직접 증권을 발행하거나 주금을 납입받지 않습니다. - 플로키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, 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. - 청약의 우대 차별 사유 : 플로키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법적으로 설정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(선착순, 청약금액순, 전문투자자순 등)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귀하는 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거래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. 9. 정부의 방침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귀하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자의 권리에 대해 제한 및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 위 사항들은 플로키를 통한 온라인소액증권 청약의 제도∙위험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.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플로키 및 자본시장법상의 관계법규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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